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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3 10:10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70  
   주택법시행령+개정안+관련+보도자료.hwp (462.0K) [7] DATE : 2014-06-23 10:10:40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주는 ‘주택임대관리업’ 탄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4일 국무회의 통과(2.7공포·시행 예정)-

○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①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규정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등록 하도록 하여 대규모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도모
- 등록요건 :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 등)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
②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
-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③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④ 보증상품의 의무가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기타 제도개선사항>
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추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
② 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 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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