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지 않아도 효율적인 주택 구조가 있다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선 무조건 넓은 집이라는 규모에 대한 가치보다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집, 공간 활용이 뛰어난 집 등 효율성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작은 집이라도 치밀한 설계를 통해 공간 활용이 가능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여타 내장재에 투자를 늘려 쾌적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단 규모가 작으면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도시의 경우 100㎡ 이하,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200㎡ 이하일 때 허가가 아닌 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집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할 때도 별도의 준공절차인 특검이 생략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단독주택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등 면적일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 당 85㎡인 경우. 읍, 면 지역은 100㎡) 이하일 땐 설계비 전부와 공사비 일부에 대한 부가세가 면세로 처리되며 만약 국민주택 규모 이상을 짓는 개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추후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흔히 작은 집을 ‘협소주택’이라 하며 핵가족화 된 일본에서 유행한 66㎡ 크기의 주택으로 가족 구성원이 적고 예산에 여유가 없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흔히 땅콩주택이라 불리는 ‘듀플렉스하우스(Duplex House)’는 2~3가구가 토지를 공유하며 함께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형식입니다. 토지구입비와 공사비를 함께 부담하니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분리 표기(A동, B동 등)나 대출도 가능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에선 자유롭지 않으며 최근엔 생활소음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전체 예산이 1억5000만원 이내인 건축주에게 알맞은 형식으로 목조 패널라이징 공법, 컨테이너 박스, 경량 철골조 등을 활용해 콤팩트한 주택을 짓는데,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과 마감공사만 하다보니 공사 중 변경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에 따라 크기를 결정하고 모듈을 더하거나 뺄 수 있으며 설계비도 여타 형식과 비교해 저렴합니다.
건축가와의 친밀도가 집의 만족도와 비례한다
그렇다면 마음에 맞는 건축가와의 만남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건축에 대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인의 소개, 유명 건축 블로그, 건축관련협회 수상경력 등이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간혹 유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건축가들과의 상담은 무료로 물론 설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는 게 순서입니다.
설계비는 표준가격이 없으며 각 건축가에 따라 다르다. ‘주택 설계비’는 건축가 혼자 도면을 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며 건축 외에 설비, 전기, 통신, 소방, 구조, 인테리어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와 도면작업으로 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상 인건비, 외주 용역비, 사무실 운영비가 각각 30% 정도로 소규모 영세 시공사보다 기반, 실적을 갖춘 전문적인 시공사를 선정해야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처리나 시공 이후 서비스 등도 시공사의 능력이기 때문으로 특히 그동안 포트폴리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의 구조는 흔히 철근콘크리트와 철골, 벽돌, 목조, 흙 구조로 나눠지며 우선 자유로운 형태의 집이라면 형틀에 부어 모양을 완성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알맞고 평지붕이나 옥상을 원하면 ‘철골구조’가 유리합니다. 단, 설계상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여타 구조는 불리며 일명 ‘경량 스틸하우스’라 불리며 유행한 철골구조는 단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목구조는 친환경적이고 짧은 공기에 단열효과가 좋지만 지붕 형태나 방수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숙련된 목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85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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