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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4 10:30
[건축정보]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720  
*2014년에 변경된 소득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까지 유예되어 한시적 기본 세율이 적용되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세율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2주택 양도세율은 50%의 중과세가 부가되었는데 이것이 기본세율인 6%~38%로 변경, 3주택 이상 양도세율 

60%의 중과세 또한 6%~38% 로 변경 되었으며 소득세법의 104조 내용이 양도세율인데  이 중 중과세 내용을 담고 있던

1항 제4호 ~ 제7호까지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 삭제  <2014.1.1>

7. 삭제  <2014.1.1>


자료발췌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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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호 ~ 제7호 가 삭제된 바 혹시 이 부분때문에

주택신축을 망설이셨던 많은 분들께서는 좋은 뉴스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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