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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8 16:54
11. 토지구입시 체크할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23  
▶ 구입시 체크할 내용

1) 부지를 마련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은 도로문제다.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며 집터를 먼저 정한 후 도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장도로는 있다 하더라도 지적도상에서 도로가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 봐야 하며 실제로 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가 없어 거의 부지가격과 맞먹는 비용으로 도로를 낸 경우가 흔합니다. 도로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다녀야 하는 길로 지적법의 24가지 지목 중 하나며 도로는 건물을 짓고 못 짓는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지적도상 폭이 2~3M인 도로가 있어야 하며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에 집을 짓고자 할 때는 먼저 인접도로와 35M이상일 때 도시구획구역 내에서는 폭이 6M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폭 4M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들 사항은 각 군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또 주의할 점은 전기 인접 거리인데 기존 전기가설 된 곳에서 2백m까지는 기본요금으로 해결되지만 그 이후 1m가 최과 될 때마다 4만4천원과 부가세 4천4백원을 포함해 4만8천4백원의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전화도 4백m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설치가 되지만 거리가 멀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며 40m마다 전주 1본에 5만6천2백원에 부가세 5천6백20원을 추가해 6만1천8백20원이 듭니다. 이렇듯 마을에서 너무 멀면 전기 및 전화가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서 너무 떨어진 곳에 집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식수문제도 알아봐야 하며 거의 모든 전원주택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지하수맥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변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면 물이 부족할 수 있으니 전원 주택지를 구입하려면 물 사정도 확인해야 됩니다. 막상 집을 짓는데 식수량이 부족하여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하수가 풍부한지의 여부는 지역주민들에게 문의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5) 하수도 처리도 까다롭지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때 현재 이용상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가 구거(인공적인 수로)와 거리가 멀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한번 집이 있었기 때문에 준농림 전, 답, 임야에서는 구거나 개울 하천 등과 접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토지를 지나 개울이 있다면 인접토지 소유주가 하수도관을 묻는데 동의해 줄 것인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막상 하수관을 묻으려 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묻는 것도 농사철을 피해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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